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혐의로 동양과 동양레저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증선위는 두 회사에 증권발행제한(12개월), 감사인 지정(3년)의 조치를 하고 전·현직 등기 임원과 전 대표이사들의 기준 위반 사실을 검찰에 통보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동양은 2008년과 2009년 재무제표를 작성해 공시하면서 풋옵션 관련 파생상품부채와 충당부채를 누락하고 종속기업 장기대여금에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4-08-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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