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파업을 벌여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태(52) 전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쟁점이었던 안전운행 투쟁에 대해 “코레일 사업 운영에 큰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014-08-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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