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위해”…주민에 화장품 돌린 전남도의원 동생 영장

“형 위해”…주민에 화장품 돌린 전남도의원 동생 영장

입력 2014-08-12 00:00
수정 2014-08-1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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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공안부(양중진 부장검사)는 12일 형의 선거를 도우려고 선거구민에게 화장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전남도의회 모 의원의 동생 A씨와 이를 도운 공무원 B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다른 공무원 1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월 설을 앞두고 집과 마을회관 등을 방문해 선거구민 12명에게 “(입후보 예정자) B씨의 동생이다. 작은 선물이지만 부탁드린다”는 말과 함께 3만2천원짜리 화장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나 그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 등은 선거 기간 전 선거와 관련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했다.

A씨의 형은 당시 군의원이었지만 지난 지방선거에서 도의원에 당선됐다.

A씨 등 2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3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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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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