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기반시설부담금 미수금 30억 징수 ‘불투명’

서울시 기반시설부담금 미수금 30억 징수 ‘불투명’

입력 2014-07-28 00:00
수정 2014-07-28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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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기반시설부담금 미수금 30억원을 징수하는 데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으면서 결국 결손(면제) 처분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기반시설부담금 제도는 건축물 신·증축으로 수요가 늘어난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을 제때 공급하기 위해 2006년 도입됐으나 부동산 경기침체와 분양가 인상 요인으로 지적되면서 2년 만인 2008년 폐지됐다.

28일 서울시가 서울시의회에 보고한 데 따르면 25개 자치구는 기반시설부담금을 징수한 2006년 7월부터 2008년 3월까지 7천709건에 대해 총 5천610억원의 부담금을 부과했다.

시는 이 중 5천550억원을 징수했으며 29억5천만원은 시효 결손 처분했다.

나머지 30억5천만원은 현재까지도 징수하지 못했다.

서울시는 최근 재정난으로 각종 세입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상황이다.

서울시 시설계획과 관계자는 “기반시설부담금 제도가 폐지됐지만 제도 시행 당시 부과한 부담금은 유효하고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이 구청장에게 있다”고 말했다.

기반시설부담금을 징수하면 국고로 30%, 서울시에 49%, 자치구에 21%가 귀속된다.

그러나 미납된 기반시설부담금을 받아내는 게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시에 따르면 자치구에서 미수금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사업장 부도 등 건축주가 자금 능력이 부족해 체납한 경우가 많아 부담금 징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각 자치구는 미납분 7건에 대해서는 압류, 1건에 대해서는 소송, 1건에 대해서는 무재산 처분했다.

시 관계자는 “미납분에 대해선 자치구와 함께 최대한 납부를 독려한다는 계획이지만 징수 전망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면 시효 결손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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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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