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경찰서는 7일 병아리를 물어죽인 개에게 보복한다고 공기총을 쏴 엉뚱한 개를 죽인 혐의(재물손괴)로 김모(59·농업)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5일 오전 7시께 강서구 대저동의 한 농막 앞에서 이모(49·제조업)씨 소유의 개를 공기총으로 쏴 죽여 시가 1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주인 없이 떠도는 개가 자신의 병아리 13마리를 물어 죽이고 농작물에 피해를 준 데 앙심을 품고 이날 그 개에게 보복하려고 공기총을 쐈으나 조준을 잘못해 그 옆에 있던 이씨의 개를 죽였다.
연합뉴스
김씨는 지난 5일 오전 7시께 강서구 대저동의 한 농막 앞에서 이모(49·제조업)씨 소유의 개를 공기총으로 쏴 죽여 시가 1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주인 없이 떠도는 개가 자신의 병아리 13마리를 물어 죽이고 농작물에 피해를 준 데 앙심을 품고 이날 그 개에게 보복하려고 공기총을 쐈으나 조준을 잘못해 그 옆에 있던 이씨의 개를 죽였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전국 돌며 ‘내 책’ 1631권 샀다…‘170만부 작가’ 이기주 법정행 [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1/SSC_20260911135914_N2.jpg.webp)


![thumbnail - “렌즈 끼고 샤워했다가 시력을 잃었습니다”…수돗물도 안심 못해 [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0/SSC_20260910171741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