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마케팅공사 노사 ‘직원 경조비 지급 폐지’ 합의

대전마케팅공사 노사 ‘직원 경조비 지급 폐지’ 합의

입력 2014-06-26 00:00
수정 2014-06-2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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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마케팅公 노사 ’직원 경조비 지급 폐지’ 합의
대전마케팅公 노사 ’직원 경조비 지급 폐지’ 합의 대전마케팅공사 채훈(오른쪽) 사장과 백성현 노조위원장이 26일 공사 사무실에서 노사협의회를 열어 직원 결혼·사망 등 경조비 지급 폐지를 골자로 한 복리후생제도 개선안에 합의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대전시 산하 대전마케팅공사 노사가 26일 ‘직원 결혼과 사망 등 경조비 지급’ 제도를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마케팅공사 채훈 사장과 백성현 노조위원장은 이날 노사협의회를 열어 경영정상화 과제로 제기된 ‘복리후생제도 개선안’ 6개 안 중 2개 안을 폐지하고 3개 안을 개선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노사는 지난 4월부터 노사간 공식 교섭채널인 ‘복리후생 정상화 대책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문제에 대해 협의해 왔다.

폐지가 결정된 복리후생제도는 ▲ 직원 유가족 특별채용 ▲ 직원 결혼·사망 등 경조비 지급이다.

공사는 직원 경조사비로 연간 평균 1천248만천원을 지출해 왔다.

3개 개선안은 의료비 지급 기준 개선, 경조휴가 일수 공무원 수준으로 감축, 재해보상기준 정부 지침에 맞게 개선 등이다.

채훈 사장은 “다수의 공공기관에서 어려움을 겪는 과제를 조기 합의해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을 선도적이고 모범적으로 이행할 수 있게 됐다”며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노조와 함께 힘을 쏟으면서 선도적인 경영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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