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찰서 제공
2일 오전 5시 10분께 경남 거제시 일운면 해상에 설치된 정치망 어장에 밍크고래 1마리가 걸려 숨진 것을 어장 주인 손모(47)씨가 발견, 해경에 신고했다. 밍크고래는 몸길이 446㎝, 몸통 둘레 262㎝, 무게 200㎏이었다.
통영해양경찰서 제공
통영해양경찰서 제공
밍크고래는 몸길이 446㎝, 몸통 둘레 262㎝, 무게 200㎏이었다.
통영해경은 불법 포획 흔적이 없어 손 씨에게 고래유통 증명서를 발급했다.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하면 수산업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전국 돌며 ‘내 책’ 1631권 샀다…‘170만부 작가’ 이기주 법정행 [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1/SSC_20260911135914_N2.jpg.webp)


![thumbnail - “렌즈 끼고 샤워했다가 시력을 잃었습니다”…수돗물도 안심 못해 [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0/SSC_20260910171741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