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2세인데’ 미혼여성 상대 억대 사기범 영장

‘재벌 2세인데’ 미혼여성 상대 억대 사기범 영장

입력 2014-05-29 00:00
수정 2014-05-29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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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객 대행 알바 고용해 고급호텔서 결혼식 올리기도

결혼정보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20∼30대 미혼 여성들을 상대로 재벌 2세를 사칭해 수억원을 가로챈 30대 사기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A(3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09년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결혼정보사이트에 등록된 미혼 여성 B(36)씨 등 5명을 상대로 고급 외제 승용차와 대출금 등 7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5명 중 한 명과는 실제로 서울 모 유명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10개월간 동거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결혼식을 위해 대행 아르바이트생 40∼50명을 하객으로 고용하기도 했다.

A씨는 B씨 등에게 “부모님은 서울 강남에 상가와 주유소 10곳 운영하는 1천억원대 재벌”이라며 자신도 주유소 3곳을 보유하고 있다고 속였다.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1주일간 잠복한 끝에 지난 27일 서울시 은평구에 있는 동거녀 집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에서 “광고회사에 다니다가 여성들을 상대로 돈을 쉽게 벌다 보니 계속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비슷한 수법으로 저지른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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