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40% 이상이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있어 양형 강화를 통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2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전체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 8545건 중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는 3548건으로 41.5%에 달했다. 피해자의 평균 연령은 13.11세로 고등학생 미만의 어린 학생들이 주된 타깃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동·청소년 성범죄자들의 법원 최종심 집행유예 비율은 증가하는 추세다. 강간범죄는 2007년 30.4%에서 2012년 42%로 증가했고, 강제추행에 대한 집행유예 비율도 2007년 44%에서 2012년 51.5%로 증가해 해마다 40% 이상을 웃돌고 있다. 이에 비해 징역형 비율은 도리어 낮아져 강간범죄의 경우 2007년 67.8%에서 2012년 58%로 떨어졌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지난 12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전체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 8545건 중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는 3548건으로 41.5%에 달했다. 피해자의 평균 연령은 13.11세로 고등학생 미만의 어린 학생들이 주된 타깃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동·청소년 성범죄자들의 법원 최종심 집행유예 비율은 증가하는 추세다. 강간범죄는 2007년 30.4%에서 2012년 42%로 증가했고, 강제추행에 대한 집행유예 비율도 2007년 44%에서 2012년 51.5%로 증가해 해마다 40% 이상을 웃돌고 있다. 이에 비해 징역형 비율은 도리어 낮아져 강간범죄의 경우 2007년 67.8%에서 2012년 58%로 떨어졌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4-03-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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