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를 가열해 부피를 팽창시킨 뒤 차량에 주유하는 수법으로 부당 이득을 챙긴 주유업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3일 문모(35)씨 등 대구, 경북 경산 지역 주유업자 5명을 석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문씨 등 3명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경북 경산의 한 주유소 기름저장탱크에 급속가열기를 설치, 경유를 가열해 부피가 커지게 한 뒤 판매하는 수법으로 모두 21만ℓ의 경유를 팔아 4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4-03-04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전국 돌며 ‘내 책’ 1631권 샀다…‘170만부 작가’ 이기주 법정행 [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1/SSC_20260911135914_N2.jpg.webp)


![thumbnail - “렌즈 끼고 샤워했다가 시력을 잃었습니다”…수돗물도 안심 못해 [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0/SSC_20260910171741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