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구청 사무실에서 흉기를 휘두르고 소란을 피운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4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7일 낮 12시 20분께 관악구청 동물관리팀 사무실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직원들을 위협하고 의자 등을 집어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무실에는 직원과 민원인 등 10여 명이 있었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뇌병변장애 2급인 이씨는 범행 전날 이 부서에 전화를 걸어 “평소 집밖에 세워두는 전동휠체어에 길고양이가 배변을 해 골치가 아프다. 고양이를 없애달라”고 요구했으나 담당 직원이 현행법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7일 낮 12시 20분께 관악구청 동물관리팀 사무실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직원들을 위협하고 의자 등을 집어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무실에는 직원과 민원인 등 10여 명이 있었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뇌병변장애 2급인 이씨는 범행 전날 이 부서에 전화를 걸어 “평소 집밖에 세워두는 전동휠체어에 길고양이가 배변을 해 골치가 아프다. 고양이를 없애달라”고 요구했으나 담당 직원이 현행법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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