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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주택가를 돌며 목욕하는 여성들을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또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11년부터 2013년 사이 주택가를 돌며 욕실 창문을 통해 샤워중인 여성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12차례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또 지난해 아파트 놀이터에서 20대 여성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여성의 사생활을 촬영해 유포 가능성이 있은 전자파일 형태로 보관한 점, 범행 횟수가 많고 자신을 발견하고 놀라는 여성의 모습까지 촬영한 점, 강제추행까지 이른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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