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고발] 우측보행 시행 4년 현장 가보니!

[1분고발] 우측보행 시행 4년 현장 가보니!

입력 2014-02-19 00:00
수정 2014-03-14 15: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난 2010년 7월부터 정부에 의해 본격 시행되고 있는 우측보행제가 올해로 4년째에 접어들었습니다. 과연 현장에선 얼마나 잘 실천되고 있을까요? 현장 모습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한창 출근하는 직장인들로 붐비는 오전 8시 30분 지하철 서울역 지하도. 개찰구를 통과한 사람들이 승강장을 향해 계단을 꽉 메우고 내려갑니다. 승강장에선 금방 객차에서 쏟아져 나온 이들이 물밀듯 계단을 올라옵니다. 올라가는 방향과 내려가는 방향이 시설물에 의해 구분되어 있지만, 일부 이용객은 이를 무시하고 보행해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줍니다.



지상의 횡단보도에선 어떨까요? 서울시청 뒤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이곳엔 우측통행을 위해 화살표까지 크게 표시되어 있지만, 사람들은 화살표가 없는 왼쪽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보행신호가 들어오자 그대로 ‘좌측보행’을 합니다.

2호선 강변역 앞에도 가보았습니다. 승객들은 역사에서 빠져나오자 마자 횡단보도 앞에 섭니다. 그리고 보행신호가 떨어지자 일제히 길을 건넙니다. 이곳에서도 우측보행은 지켜지지 않습니다. 좌측,우측 가리지 않고 양방향에서 사람들이 길을 건너면서 횡단보도가 매우 혼란스러워 보입니다.



횡단보도에는 그나마 통행방향 표시라도 있지만 지하도 등엔 이마저도 없는 곳도 많습니다. 행정 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세심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임만균 서울시의장, 취임 후 ‘제1호 결재’… 직원 ‘자기돌봄 특별휴가’ 본격 시행

서울시의회가 직원들의 복지 향상과 상호존중하는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서울시의회는 임만균 의장이 취임 후 ‘제1호 결재’로 직원들의 심신 회복과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서울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연 1일의 ‘자기돌봄 특별휴가’ 제도가 전격 시행된다. 임 의장은 이번 제도를 시작으로 내부 구성원들을 위한 복지 환경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제도는 공직자의 정신적·신체적 소진(번아웃)을 예방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지원함으로써 직원들이 보다 건강한 상태에서 의정지원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특히 임 의장의 강력한 조직 문화 혁신 의지가 반영된 첫 번째 정책 행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자기돌봄 특별휴가’는 서울시의회 소속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 1일 부여되며, 사용하지 않은 휴가는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고 해당 연도에 소멸된다. 휴가는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이 가능하도록 1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직원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휴가 신청 시 세부 사용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서울시의회는 직원들의 자율적인 휴가 사
thumbnail - 임만균 서울시의장, 취임 후 ‘제1호 결재’… 직원 ‘자기돌봄 특별휴가’ 본격 시행

장고봉 PD goboy@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