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금은방 턴 사촌 형제 나란히 징역형

대낮에 금은방 턴 사촌 형제 나란히 징역형

입력 2014-02-01 00:00
수정 2014-02-0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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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금은방을 턴 사촌 형제에게 각각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관용 부장판사)는 1일 금은방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강도)로 구속 기소된 임모(37)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임씨의 범행을 도운 사촌 동생 한모(36)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고 훔친 금품의 액수도 적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범행을 주도한 임씨와 달리 한씨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임씨 등은 지난해 10월 4일 오전 10시 55분께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의 한 금은방에 침입, 1천22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대낮임에도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고 금은방 주인을 협박해 범행을 벌이는 과감함을 보였지만 주변 CCTV에 흔적을 남겨 10여 일 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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