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조, ‘불법전대 의혹’ 잠실경기장 사무실 반납

황영조, ‘불법전대 의혹’ 잠실경기장 사무실 반납

입력 2014-01-16 00:00
수정 2014-01-16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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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조(43) 국민체육진흥공단 마라톤팀 감독이 서울시로부터 싼값에 임대받은 사무실을 제삼자에게 비싼 값에 재임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사무실을 자진반납했다.

16일 서울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따르면 이날 황 감독을 불러 불법 전대 여부를 확인하는 청문회를 열 계획이었으나 황 감독이 불참해 무산됐다.

서울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관계자는 “황 감독이 청문회에 오지 않고 전화상으로 사무실을 자진반납하겠다고 알려왔다”며 “불법 전대를 한 것을 인정한다는 말을 따로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사무실을 반납받는 것 이외에 별도의 처벌을 할지는 내부적인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사업소 측이 밝혔다.

황 감독은 서울시가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라 체육계 공로를 인정해 싼값에 사용 허가를 내준 잠실 주경기장 사무실을 자신이 사용하지 않고 다른 기업체와 전대차 계약을 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전대차 계약이란 전세권자가 부동산을 제삼자에게 임대하는 것으로, 서울시는 황 감독에게 사용 허가를 내주면서 사무실을 제삼자에게 전대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황 감독은 시에 1년에 500만원 정도의 사용료를 내왔지만, 황 감독이 전대 계약을 맺은 것으로 의심받는 기업체는 보증금 없이 연 1천300만원을 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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