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추가임금 청구는 회사별로 판단해야”(속보)

대법원 “추가임금 청구는 회사별로 판단해야”(속보)

입력 2013-12-18 00:00
수정 2013-12-1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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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소송에 관한 공개 변론이 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통상임금 소송에 관한 공개 변론이 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대법원은 통상임금과 관련해 “추가임금 청구는 회사별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판시했다.

(자세한 기사 이어집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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