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와 법무한류 사업
법무부가 한국거래소와 2011년부터 공동 추진한 ‘법무 한류’(K-Law) 사업의 첫 성과로 ‘라오스 증권법’이 제정, 시행됐다고 17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를 기념해 18일 연구 및 지원 성과를 담은 연구보고서를 발간한다.법무 한류 사업은 법무부가 우리나라의 법제 정비 경험과 법무 정책을 개발도상국 및 체제전환국가에 수출, 지원하는 공적개발원조(ODA)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 사업을 통해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지원을 받아 법률을 제정한 것은 라오스 증권법이 처음이다. 법무부는 라오스 증권감독기구, 한국거래소, 라오스에 현지 사무소를 둔 법무법인 지평지성과 함께 2년 6개월간 라오스 증권법 제정을 지원했다. 이는 라오스 정부가 2010년 10월 증권거래소 출범 후 증시의 안정적 운영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법무부에 지원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라오스 정부는 우리 측의 자문 내용을 적극 반영해 증권법을 만들었다. 라오스 증권법은 지난 3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11-1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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