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운동부 명절 불법찬조금 엄중조치”

“학교 운동부 명절 불법찬조금 엄중조치”

입력 2013-09-14 00:00
수정 2013-09-14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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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등 공문 보내

서울시교육청은 13일 초·중·고교에 ‘추석을 앞두고 불법 찬조금을 조성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학교 운동부 후원회 등에서 학부모에게 ‘떡값’으로 불리는 불법찬조금을 걷는 일이 발생하는 데 따른 조치다.

지난해 서울의 한 고등학교 축구부 감독이 학부모 찬조금을 받았다가 징계를 당한 데 이어 지난달 경기도교육청이 경기 화성의 한 초등학교 축구부 감독이 몇 년에 걸쳐 수천만원의 불법찬조금을 챙겼다는 민원을 접수한 바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불법찬조금 근절과 학교 운동부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전국의 시·도교육청에 직원들이 관행적으로 상급자에게 선물을 주거나 관내 교사에게 선물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적발될 경우 엄중 조치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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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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