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선관위, 식사비 부담 국회의원 지지자 검찰 고발

제주선관위, 식사비 부담 국회의원 지지자 검찰 고발

입력 2013-09-06 00:00
수정 2013-09-0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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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주지역 국회의원 A씨의 자서전 출판기념회 뒤풀이에 참석한 지역 주민의 식사비 일부를 부담한 혐의로 A의원의 지지자 B(75)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4시 30분께 제주시 애월읍 한 식당에서 선거구민 등 100여명이 식사한 비용 일부를 부담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당시 현장에 모금함이 마련돼 일부 참석자는 자신의 식사비를 내고 갔으며 모자란 부분을 B씨가 낸 것으로 보고 있다”며 “B씨가 식사비 일부를 부담한 것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제3자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 제한)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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