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태원 SK 회장 항소심 변론재개 결정

법원, 최태원 SK 회장 항소심 변론재개 결정

입력 2013-08-23 00:00
수정 2013-08-23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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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후 2시 재판 속개…내달 13일 선고 안 해

수백억원대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최태원(53) SK그룹 회장의 항소심 재판이 재개된다.

23일 법원과 재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재판을 속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초 다음달 13일로 예정됐던 최 회장의 선고는 미뤄지게 됐다.

재판부는 변론을 더 진행한 뒤 선고 기일을 잡을 전망이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최 전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등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최 회장에게 1심보다 2년 늘어난 징역 6년을, 최재원 부회장에게는 1심 때와 같은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또 김준홍 전 베넥스 대표와 장모 SK 전무에게는 징역 4년과 징역 3년씩을 구형했다.

서울고법은 “변론 재개 이유는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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