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밤새 켜진 간판’ 과태료 부과 추진

서울시의회, ‘밤새 켜진 간판’ 과태료 부과 추진

입력 2013-08-14 00:00
수정 2013-08-14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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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조명 단속 시간대인 22일 새벽 2시 30분쯤, 서울 종로2가의 유흥업소 밀집 거리는 정부의 야간조명 규제정책을 비웃듯 업소마다 간판 조명을 환하게 켜 불야성을 이루고 있다.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야간조명 단속 시간대인 22일 새벽 2시 30분쯤, 서울 종로2가의 유흥업소 밀집 거리는 정부의 야간조명 규제정책을 비웃듯 업소마다 간판 조명을 환하게 켜 불야성을 이루고 있다.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영업 종료 후에도 계속 간판의 조명을 켜놓은 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문상모 서울시의회(민주당) 의원은 영업·근무 종료 때 또는 자정 이후에 간판 조명을 끄지 않으면 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14일 발의했다.

현행 조례는 연립형 간판이나 4층 이상 건물에서 건물명을 표시하는 간판 외에는 영업·근무 종료후(자사 광고) 또는 자정(타사 광고)에 각각 간판 조명을 끄도록 하고 있으나 따로 벌칙 규정을 두지는 않고 있다.

4층 이상 건물에서 건물명이나 건물 사용자의 상호 등을 담은 간판을 부착할 때는 가로가 건물 크기의 절반 이하, 세로는 3m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도 새로 마련됐다.

문 의원은 “도시 경관을 개선하고 에너지 절약을 이행할 방안을 개정안에 담았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19명의 시의원이 찬성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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