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원전 설비업체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가 있는 김종신(67)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인사청탁 대가로도 금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원전 관련 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를 받는 김종신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가운데)이 7일 오전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두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 수사단은 2008년 11월 김 전 사장에게 한수원 직원 A씨의 인사청탁과 함께 2천만원을 전달한 혐의(배임증재 등)로 원전 설비업체인 H사 송모(52) 전 대표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송씨는 A씨로부터 이 돈을 받아 평소 친분이 두터운 김 전 사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고위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고 검찰은 이 같은 인사청탁이 현실화됐는지는 불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송씨는 또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2곳에서 모두 47억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아직 김 전 사장에 대한 추가기소가 이뤄지지 않아 송씨의 구체적인 혐의를 확인해주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 전 사장은 2009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5차례에 걸쳐 원전 수처리 전문기업인 한국정수공업의 이모(75) 회장으로부터 납품계약 체결 등에 편의제공 청탁과 함께 1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24일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