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공공채용 지방대 우대에 차별·실효성 논란

대입·공공채용 지방대 우대에 차별·실효성 논란

입력 2013-07-31 00:00
수정 2013-07-3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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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인재 전형’에 “타지역 수험생 차별” 우려공공부문 지방대 할당 등 위헌시비 소지

교육부가 새 정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지방대학 육성방안의 시안을 31일 첫 공개했다.

단순히 예산을 지원하는 데서 벗어나 지역인재가 지방대에 많이 가게 하는 진학 유인책과 졸업 후에도 취업이 잘되게 하고 그 지역에 머무르게 하는 취업 유인책이 핵심이다.

하지만 이런 유인책이 지방대가 우수 학생을 유치하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다른 지역 출신의 진학·취업기회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차별이나 위헌 시비를 낳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역인재 전형’이 타지역 차별 우려 없나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대학이 지역소재 고교 졸업자 중 일정 비율을 선발할 수 있는 ‘지역인재 전형’을 2015학년도에 도입한다.

지역인재 전형은 기존에도 대학들이 자체 시행해 2013학년도의 경우 68개 대학이 8천여명을 뽑았다.

정부는 이를 ‘지방대학육성 특별법’으로 법제화해 지방대가 지역 출신을 뽑을 근거를 확실히 하면 우수한 지방학생들이 지방대에 더 많이 진학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타 지역출신 학생들을 차별한다는 시비가 일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의대·치의대·약대·법대 등과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등 이른바 인기학과·전공에서 ‘좁은 문’을 뚫고 들어가려는 지원자들의 불만이 나올 전망이다.

지방 출신에 일정 정원을 할당하는 방식은 다른 지역 학생들의 입학기회 자체를 원천 차단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이런 논란 가능성 때문에 지역인재 전형을 2014학년도에는 하지 않도록 권고, 올해 입시에서는 지역인재 전형이 시행되지 않는다.

교육계에서도 지역인재 전형의 법적 근거에 대한 공감대가 부족한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앞으로 대학들이 더 긴밀하게 소재지역과 관계를 맺고 학생을 선발하고, 그 대학이 길러낸 학생이 지역사회를 이끌어나가는 세력으로 발전해나가게 하려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원가의 한 관계자는 “지방 의대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상위권 수험생들이 상당한 불만을 가질 수 있다”며 “소위 인기학과에서는 정원 한두 명의 변화가 촉각을 곤두세운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학·의학전문대학원의 경우도 정원에서 몇 명을 지방대 출신이 할당받는다면 시비가 생길 것”이라며 “이런 혜택을 받아 입학한 학생이 졸업 후 해당 지역에 정주하면서 지역에서 활동할지는 미지수 아니냐”고 말하기도 했다.

대학교육연구소 임은희 연구원은 “대교협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며 하지 않기로 했다가 이번에 정부가 법으로 정해 시행하기로 한 것은 그만큼 수도권 쏠림에 대한 위기감이 높은 것”이라며 “논란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지방인재 채용 확대…지금도 제도 있지만 이행 미흡

공무원과 공공기관 채용 때 지역인재를 우대 또는 할당하는 제도가 현재도 정부의 행정 목표로 추진되고 있지만 이를 법제화한다.

우선 5급 공무원 채용에 적용되고 있는 지방인재 채용목표제가 2015년 7급 공무원 채용에까지 확대 적용된다.

지역인재 추천 채용목표 인원도 단계적으로 확대, 지역인재 7급 추천의 경우 2012년 80명이던 것을 2017년 120명으로 늘린다.

행정고시와 외무고시에서 지방인재를 20%까지 뽑도록 하는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는 지금도 시행되고 있지만 실적은 저조했다.

지난해 선발된 5급 266명 중 지역인재는 8.7%인 23명으로 목표치인 20%에 한참 미달했다.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도 확대된다. 공공기관의 비수도권 지역인재 채용비율은 지난해 51%지만 기관에 따라 채용 비율이 달랐다. 정부가 권고한 지역인재 30% 이상 채용을 이행하지 않은 기관은 전체 공공기관 295개 중 45%인 133개에 달했다.

이처럼 제도가 있는데도 이행 실적이 미흡한 것은 공무원 시험의 경쟁률이 갈수록 높아지는 가운데 지원자들의 성적 분포도 조밀해 무리한 지방대 우대 전형을 하면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박백범 교육부 대학지원실장은 “안전행정부에서 현재도 채용목표 20%를 달성하기 위해 지방대 출신에 2∼3점 정도 가산점을 줘 뽑고 있다”며 “채용목표제를 너무 극단적으로 확대하면 위헌시비에 걸릴 수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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