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소란행위 전력 탓 공개행사 출입막으면 안돼”

인권위 “소란행위 전력 탓 공개행사 출입막으면 안돼”

입력 2013-07-18 00:00
수정 2013-07-18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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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원장에 공개행사 권리에 대한 기준 마련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행사 진행을 방해한 전력이 있는 시민의 공개토론회장 출입을 막은 조치는 알권리 침해라고 판단하고 해당 법원장에게 적정한 공개행사 관리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2월 한 60대 남성은 서울시내 한 법원의 대강당에서 열리는 공개토론회 행사에 참석하려 했지만 관리 직원이 이를 허락하지 않자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법원 측은 이에 대해 “진정인이 4일 전 같은 장소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행위를 일으킨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행사 방해가 우려돼 출입을 제한했다”고 해명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소란 시 퇴장 조치하겠다며 사전 주의를 주는 등 다른 방법을 고려할 수 있었음에도 출입 자체를 불허한 것은 목적에 비해 수단이 과도한 것”이라며 “공개 행사인 만큼 국민의 알권리를 최대한 보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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