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서 여성 훔쳐보던 40대 입건

공중화장실서 여성 훔쳐보던 40대 입건

입력 2013-07-18 00:00
수정 2013-07-18 08: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청주 흥덕경찰서는 18일 여자화장실을 엿본 혐의(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로 김모(4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17일 오후 3시 10분께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한 마트의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칸막이 아래쪽 틈 사이로 옆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훔쳐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호기심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공공장소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볼 경우 주거침입 혐의 외에는 적용할 처벌 규정이 없었으나 지난달부터 관련 법률이 시행돼 이 같은 행위도 성범죄로 처벌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성적 욕망을 채울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할 경우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에 해당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2026 서울신문 하프마라톤 얼리버드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