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 공사현장 댐 수위상승시 철수지침 위반

노량진 공사현장 댐 수위상승시 철수지침 위반

입력 2013-07-16 00:00
수정 2013-07-16 13: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근로자들 작업 중단 지시 못받아 참변 당한 듯실종자 수색작업 오늘 오후 착수…현장에 대책본부 설치

지난 15일 서울 동작구 상수도관 공사현장의 수몰 참사는 팔당댐 수위가 오르면 현장에서 즉각 철수하라는 수방계획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날 사고로 근로자 1명이 목숨을 잃었고 6명은 실종돼 아직 발견되지 못했다.

시공사 천호건설 소속 박종휘 현장소장은 16일 현장브리핑을 통해 “지난 5월 각 공사장에 팔당댐 수위의 변화가 있으면 현장에서 즉각 철수하라는 수방계획이 전달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감리사 ㈜건화의 이명근 감리단장은 “현장에 갔을 땐 역류할 수 있는 높이가 1m 이상 남아 있었고 당연히 매뉴얼대로 (근로자들이) 빠져나올 줄 알았다”고 말해 아무런 사전 조치가 없었음을 인정했다.

사고 당일 팔당댐 방류량은 오전에 초당 7천t가량에서 오후에는 1만5천t으로 급격히 불어나는 등 상황이 긴박했음에도 현장에서는 유선이 아닌 ‘카카오톡’을 이용한 보고가 이뤄지는 등 안이하게 대처했다.

박 소장은 “팔당댐을 방류하면 (물이 유입되는 데) 현장까지 3~4시간이 걸린다”며 “공사팀장한테 오후 4시 13분 카카오톡으로 범람 위기 사진을 받았고 이후 작업을 임시 중단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작업 중단 지시가 하도급업체 관리자에게 전달됐는지, 근로자들에게 통보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측은 사고 당일 오전에도 안전점검회의와 현장 상황 보고를 거쳐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지만 박 소장은 “강원도와 경기 북부지역의 강수량을 미처 확인 못해 착오가 있었다”고 책임을 인정했다.

또 한강홍수통제소가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에 한강 수위 상황을 실시간으로 문자와 팩스로 전달하지만 공사장 등 소규모 현장까지 전달되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 문제점도 발견됐다.

서울시 재난대책본부 관계자는 “상황을 통보받는 시와 구가 주요 사업소와 부서에 통보하고 사업소와 부서들이 현장에 통보하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 4-5명은 현장에서 “지금 사람이 저 밑에서 죽어서 나오지도 못했는데 왜 우리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맘대로 브리핑을 하느냐”며 항의해 물리적 충돌을 빚기도 했다.

서울시는 이날 오후 2시까지 배수작업을 마치는 대로 잠수부를 투입해 김철득(54)씨 등 실종자 6명의 수색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정연찬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현장에 사고대책본부를 차리고 사태를 수습하는 한편 진상조사와 책임 규명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사에서 긴급회의를 열어 문승국 제2부시장이 전담해 사고 수습을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도 현장을 점검하고 적절한 사고 수습을 당부했다.

연합뉴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