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 직원 486명이 11일 법원에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을 냈다.
삼성전자서비스 불법고용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업체 직원들은 사실상 불법고용-위장도급 관계”라며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직원들을 삼성전자서비스 근로자로 인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협력업체 사장은 삼성전자서비스의 부서장에 불과한 역할만 하는 등 협력업체에는 경영상 실질적인 독립성이 없다”며 “직원들은 사실상 삼성전자서비스의 직원으로 일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접수했다.
공동대책위 관계자는 “2010년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 1천600여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소송 이후 두 번째로 규모가 큰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이라고 설명했다.
공대위는 다음 주부터 2차 소송인단을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삼성전자서비스 불법고용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업체 직원들은 사실상 불법고용-위장도급 관계”라며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직원들을 삼성전자서비스 근로자로 인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협력업체 사장은 삼성전자서비스의 부서장에 불과한 역할만 하는 등 협력업체에는 경영상 실질적인 독립성이 없다”며 “직원들은 사실상 삼성전자서비스의 직원으로 일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접수했다.
공동대책위 관계자는 “2010년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 1천600여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소송 이후 두 번째로 규모가 큰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이라고 설명했다.
공대위는 다음 주부터 2차 소송인단을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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