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포장 10년내 교체 금지’ 대전시 규정 마련

‘인도포장 10년내 교체 금지’ 대전시 규정 마련

입력 2013-06-09 00:00
수정 2013-06-0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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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인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보도 관리규정’을 마련,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관리규정은 공사명, 공사기간, 공사구간, 시공자, 시행청 등을 기록하는 보도공사 실명판 설치방법과 관리내용 등을 명문화 했다. 보도공사실명제가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 보도포장 10년 이내에 교체 금지 ▲ 당일 작업완료 가능구간 단위로 구간별 굴착 및 당일 가 복구 완료 ▲ 공사 전 구간의 보도블록을 일시에 걷는 행위 금지 ▲ 출퇴근 시간대 및 겨울철(12∼2월) 보도공사 금지 등이다.

양승표 시 건설도로과장은 “이번에 마련한 규정은 효율적인 보도 관리는 물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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