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청 과장 “박원순 시장이 ‘불법사찰’했다” 고소

강남구청 과장 “박원순 시장이 ‘불법사찰’했다” 고소

입력 2013-05-22 00:00
수정 2013-05-2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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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청의 한 과장급 공무원이 박원순 서울시장이 불법 사찰을 했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김청호 강남구 지역경제과장은 “박 시장이 서울시 암행감찰반을 시켜 구청 직원을 감시, 미행했고 이는 명백한 불법 사찰”이라며 박 시장을 직권남용죄로 지난 21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달 18일 서울시 암행감찰반은 강남구 건축과 소속 공무원이 강남 세곡지구 건물설계를 맡은 건축사무소 직원으로부터 150만원이 든 돈 봉투를 받다가 현장에서 적발돼 검찰에 수사 의뢰됐다.

김 과장은 “서울시의 감사권한은 본청과 소속기관으로 한정돼 있는데 암행감찰반이 구청에 상주하며 감시한 것은 현행법 위반 행위로 서울시 인권위원회에도 추가로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 조사담당관실 관계자는 “암행감찰반은 직무 감찰 중 일부로 감사원이나 경기도 등 다른 기관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남구 관계자는 “김 과장이 법무과장, 감사과장 출신이라 관련법에 밝다”며 “ 구와 사전에 상의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도 “구청 직원은 구청장에 의해 임명된 건 데 시가 상시로 감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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