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에 이를 가능성 또는 위험 인식하면 살인”

“사망에 이를 가능성 또는 위험 인식하면 살인”

입력 2013-05-15 00:00
수정 2013-05-15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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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외도 말다툼 남편 숨지게 한 주부 징역 7년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재석 부장판사)는 외도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잠든 남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피고인 최모(43·여)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자신의 행위 때문에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할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의 아들과 형제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 1월 18일 가평군 자신의 집에서 남편(57)의 외도 문제로 말다툼한 뒤 잠이 든 남편을 관상용 돌로 내려쳐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돼 배심원 9명 가운데 1명은 징역 10년, 3명은 징역 7년, 5명은 징역 6년의 양형 의견을 각각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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