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8만 2000명 혜택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일반상환학자금, 정부보증학자금 대출 이용자의 군 복무기간 이자를 전액 면제해 주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든든학자금’ 대출자만 해당됐지만, 최근 관련 법 개정으로 혜택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국가 지원 학자금 대출자 가운데 현역병, 상근예비역, 공익근무요원 등 군 복무자는 5월 10일부터 발생하는 약정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된다.다만 이자에만 한정되는 만큼 원리금 균등상환 대출의 경우 원금은 계속 내야 한다. 정부는 이로써 매년 군 복무 대출자 8만 2000여명이 이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건형 기자 kitsch@seoul.co.kr
2013-05-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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