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등 관계기관,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76곳 입건

검찰등 관계기관,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76곳 입건

입력 2013-05-09 00:00
수정 2013-05-09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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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고용·환경부 실무협의회 개최장마철 안전사고 대비 합동단속키로

불산 누출 사고가 최근 연이어 터져 국민 안전이 위협받자 관계 기관들이 추가 사고 방지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지난 3월부터 두 달간 고용노동부와 함께 전국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1천267곳에 대한 합동 단속을 벌여 그 중 76개 사업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사안이 경미한 726개 사업장에는 과태료 처분을, 86개 사업장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이날 오전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동부, 환경부 등 유관기관과 ‘실무자협의회’도 개최했다.

회의 결과 검찰은 유관기관 합동 단속을 강화해 시설 노후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업주의 과실이 인정되면 책임자를 엄단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최근 발생한 안전사고들이 주로 하청업체에서 작업을 하던 중에 발생했다는 점을 근거로 하청업체에 대한 원청업체의 관리 책임을 확대하기로 예정이다.

환경부는 취급사업장 전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해화학물질 저장·보관시설의 부식 상태, 관리 실태 등을 분석해 사고방지 근본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대검은 아울러 이달 말까지 노동청, 환경청 등 유관기관과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전국 18개 지검에 설치할 계획이다. 관내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가 많은 울산지검의 경우 이미 지난해 9월 ‘산업재해예방협의회’를 설립해 운영 중이다.

검찰은 민관협의체를 통해 잇따른 누출 사고의 근본 원인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실질적 예방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장마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6월 말부터는 합동 단속도 벌일 예정이다.

단속 결과 안전교육 시행 등을 위반한 업체에는 시정조치를 내리고, 가스 밸브 관리 부실 등 중대한 하자가 있는 업체의 책임자는 형사입건한다는 계획이다.

근로자 사망 등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책임자 구속 수사 등으로 엄단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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