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만삭 아내 살해’ 의사 징역 20년 확정

대법, ‘만삭 아내 살해’ 의사 징역 20년 확정

입력 2013-04-26 00:00
수정 2013-04-26 12: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만삭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백모(33)씨가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백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백씨는 2011년 1월 서울 마포구 도화동 자신의 집에서 만삭인 아내 박모(당시 29세)씨와 다투다가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6월 대법원은 “사망원인 등을 치밀하게 다시 검증할 필요가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같은 해 12월 열린 파기환송심은 백씨에게 다시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이날 재상고가 기각되면서 최종 확정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