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 여직원에 “신음소리 내봐” 요구하더니…

120 여직원에 “신음소리 내봐” 요구하더니…

입력 2013-03-19 00:00
수정 2013-03-19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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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민원인 4명, 市 고소로 최고 400만원 벌금형

“신음소리를 내봐.” “망치로 머리를 깨버릴까?”

전체 상담원의 87%가 여성인 서울시 통합민원 안내전화 다산콜센터(☎120)에 시정 문의와 관련없는 이런 내용의 전화들이 종종 걸려와 상담원들이 정신적인 피로를 호소한 것은 이미 보도를 통해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전화를 일삼는 악성 민원인들은 큰 코를 다치게 된다.

서울시는 19일 다산콜센터에 반복적으로 허위 신고를 하고 단속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고성과 욕설을 퍼부은 A씨에게 4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10월 협박·폭언·성희롱에 시달리는 상담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상습 악성민원인 4명을 북부지방검찰청에 고소했었다. A씨에게 내려진 벌금형은 이 가운데 최초의 처벌이다.

시는 나머지 3명도 각각 100만원(2명)·10만원(1명) 등 벌금형이 구형된 상태로 조만간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B씨는 2010년 6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센터에 무려 1651건의 전화를 건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술에 취해 여성 상담사에게 이유없이 욕을 하고 성희롱을 일삼아 공포감까지 조성했다.

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담반을 구성, 다산콜센터에 전화해 폭언과 성희롱을 일삼은 악성민원인들을 특별관리하고 있다. 전담반은 악성민원인에게 1·2차로 나눠 ARS로 경고한 뒤 효과가 없으면 구두 경고를 거쳐 고소·고발 조치를 하고 있다.

시는 성민원 근절대책 시행 후 지난해 상반기 월평균 2286건이던 악성민원전화 건수가 지난해 하반기에는 1448건으로 감소했으며, 올해 1∼2월에는 평균 927건으로 대책 시행 전보다 60% 줄었다고 밝혔다.

김선순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은 “앞으로도 모니터링과 고소 등 법적 조치를 지속해 상담사들의 직무스트레스를 줄이고 시민들이 질 높은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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