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좌편향 논란 교과서 수정명령 위법”

대법 “좌편향 논란 교과서 수정명령 위법”

입력 2013-02-15 00:00
수정 2013-02-15 17: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심의절차 거쳐야”…저자 승소취지 파기환송

적법한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검정 교과서의 실질적인 내용을 바꾸도록 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수정명령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5일 김한종 한국교원대 교수 등 금성출판사의 근현대사 교과서 공동저자 3명이 교과부장관을 상대로 낸 수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는 교과서 저자 승소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이다.

재판부는 “교과부의 수정명령이 표현상 잘못이나 기술적 사항 또는 객관적 오류를 잡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검정을 거친 교과서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새로운 검정절차를 취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검정절차상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수정명령의 대상이나 범위가 검정을 거친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결과를 가져오는지 따져보고 피고가 심의회 심의에 준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심리했어야 한다”면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금성교과서가 발행한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는 2002년 7월 교과부의 검정 합격을 받고 이듬해 초판이 발행됐으나 2004년 10월 국정감사 이후 좌편향성이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교과부가 역사교과 전문가협의회의 검토를 거쳐 2008년 11월 총 29개 항목에 대한 수정 지시를 내리자 저자들이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1심은 “수정은 실질적으로 검정과 같으므로 교과용 도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수정은 검정이나 개편과는 개념적으로 구분되고, 관계규정상 수정명령은 검정절차와는 달리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지 않고 있다”며 절차상 하자를 인정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목소영 서울시의원, 정릉차고지 복합개발 촉구 및 길음뉴타운 통학모델 제안

더불어민주당 목소영 서울시의원(성북 제2선거구·환경수자원위원회)은 27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성북구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정릉버스공영차고지 복합개발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촉구하는 한편, 학생들의 통학 여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서울형 학생 통학지원 모델’을 새롭게 제안했다. 목 의원은 첫 번째 질의로 성북구 정릉동 버스공영차고지 복합개발사업에 관해 질문했다. 목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2022년과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두 차례나 직접 현장을 방문해 추진을 약속했음에도, 20년 가까이 기다려온 주민들의 기대와 달리 단 한 걸음도 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 사업은 중앙투자심사에서 1차 ‘재검토’, 2차 ‘반려(종전 투자심사 의견 미보완)’ 처분을 받으며 거듭 좌초된 바 있다. 목 의원은 “첫 번째 심사에서 편익 과다 추정 지적을 받았음에도, 두 번째 심사에서 B/C가 1.115로 오히려 급등해 심사기관을 설득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서울시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적정한 대안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하며 차질 없는 사업 이행 의지를 밝혔다. 목 의원은 시장의 정치적 약
thumbnail - 목소영 서울시의원, 정릉차고지 복합개발 촉구 및 길음뉴타운 통학모델 제안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