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피해자, 日 기업에 17억 손배소

강제동원 피해자, 日 기업에 17억 손배소

입력 2013-02-15 00:00
수정 2013-02-15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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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지코시 노역’ 유족 등 31명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는 14일 태평양전쟁 말기 일본 군수업체 후지코시에 강제 동원된 김모(84·여)씨 등 피해자 13명과 사망한 피해자 유족 18명이 회사를 상대로 17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후지코시는 1940년대 두 차례에 걸쳐 13~15세 소녀들을 대규모 강제동원해 노역을 시켰다. 원고들은 대부분 초등학교에 다니던 중 일본인 교사 등의 권유로 강제 동원 모집에 응해 후지코시 도야마 공장에서 일했다. 원고 측은 “일본 전범기업이 한국민의 행복추구권, 생존권, 신체의 자유, 인격권 등을 침해하면서 강제노동을 시킨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라면서 “피해자들이 당시 어린 소녀여서 불법의 정도는 더욱 중하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 최고재판소는 후지코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23명이 2003년 일본 정부와 회사 측을 상대로 낸 미지급 임금 청구소송에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한국민 개인의 청구권은 포기됐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정진철 서울시의원 “시민의 발, 멈춰선 안 돼… 서울시가 버스 파업 막아야”

서울시의회 정진철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5)은 11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 시내버스 파업 임박 위기에 직면하여, 준공영제 관리 주체인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이 적극적으로 사태 해결에 개입할 것을 강도 높게 요구했다. 정 의원은 서울시 버스노동조합이 오는 16일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을 언급하며, “지난 1월 파업 당시 64개사, 394개 노선, 약 7400대의 버스가 운행을 멈췄다”며 “불과 몇 달 만에 서울 시민들이 또다시 같은 불안을 겪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특히 추석을 앞둔 시점에서 발생한 이번 사태를 단순한 노사 간 임금협상 문제로만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서울 시내버스는 일반적인 민간기업과 달리 서울시가 재정을 지원하고 노선과 운영체계를 관리·감독하는 준공영제”라며 “준공영제의 핵심은 서울시가 재정적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민에게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의 책임을 함께 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제10대 서울시의원 당시 ‘서울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버스 운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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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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