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억 세금 안내려 위장이혼, 수백억 자산가 부부 기소

41억 세금 안내려 위장이혼, 수백억 자산가 부부 기소

입력 2013-02-08 00:00
수정 2013-02-08 08: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문찬석 부장검사)는 수십억원대 체납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위장 이혼을 한 수백억원대 재산가 홍모(75)씨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부인 류모(72)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 2006년부터 국세와 지방세 41억원을 체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씨는 지난 2005년 류씨와 위장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을 한 뒤 이듬해 본인 몫의 토지를 200억원에 처분했다. 이에 부과된 국세 21억원과 지방세가 2억1천만원이었으나 한 푼도 내지 않아 가산금까지 합쳐 체납액이 41억원에 이르렀다.

서울시는 이들의 위장 이혼 사실을 밝혀내 부부가 동거하던 서울 강남지역 빌라 안에 있는 동산을 압류했으나 홍씨가 류씨 명의로 동산압류 무효처분 소송을 제기해 2년간 소송을 끌었다. 소송은 서울시의 승소로 끝났다.

홍씨는 여기에 또 꼼수를 부려 서울시에서 압류신청을 하기 열흘 전 공탁금 2억원의 회수청구권을 류씨에게 채무 변제 명목으로 허위 양도했다.

지난해 9월에는 동산에 붙여 놓은 압류 표시를 임의로 떼어내기도 했다.

검찰은 “지방세 체납 처분 면탈 사건에 대한 서울시의 첫 고발 사건으로, 향후 악성 체납자에 대처하기 위해 유기적 법률지원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도 악의적인 체납자를 적극 고발키로 했다. 지난달 기준 서울시 지방세 체납자는 40만명, 체납금액만 7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thumbnail -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