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경찰서는 7일 시동걸린 채 주차된 택시를 음주 운전을 해 귀가한 혐의(절도, 음주운전)로 김모(37·회사원)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6일 오후 9시50분께 부산 사하구 장림동의 한 편의점에 앞에 시동이 걸린 채 주차된 택시에 올라 음주상태로 자신의 집까지 약 4㎞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택시기사 송모(42)씨는 편의점에 시동이 걸린 택시를 세워둔채 생수 등을 사러갔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5%로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상태였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대리운전을 부른 것 같은데 집에 도착해보니 내가 운전대를 잡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택시의 GPS 위치를 확인해 김씨를 붙잡았다.
연합뉴스
김씨는 6일 오후 9시50분께 부산 사하구 장림동의 한 편의점에 앞에 시동이 걸린 채 주차된 택시에 올라 음주상태로 자신의 집까지 약 4㎞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택시기사 송모(42)씨는 편의점에 시동이 걸린 택시를 세워둔채 생수 등을 사러갔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5%로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상태였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대리운전을 부른 것 같은데 집에 도착해보니 내가 운전대를 잡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택시의 GPS 위치를 확인해 김씨를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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