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비정규직지회는 28일 보도자료에서 12억원의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D기업, Y기업, 현대차 등 3개사를 울산고용노동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지회는 보도자료에서 “D기업이 지난해 말 폐업하고 Y기업이 설립하는 과정에서 D기업 지회 조합원과 노동자들은 근속 소멸, 연차 축소, 퇴직금 손해 등 피해를 봤다”며 “D기업 대표가 퇴직금 12억원을 체불했다”고 주장했다.
지회는 “이들은 자본력과 기술력 없이 불법파견만을 해왔다는 것을 입증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D기업은 현대차 울산공장 사내하청 업체로 지난해 말 도급 수행능력 부족, 도급 계약기간 만료로 계약이 자동종료된 업체”라며 “D기업 근로자들은 Y기업에 경력으로 재고용됐고 경력을 인정받아 받아 금전 손실 없이 종전 업체에서 받던 임금을 그대로 받고 있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또 “D기업 퇴직금 미지급 문제는 업체 자금 사정 등 내부문제로 말미암은 것으로 현대차와 상관없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지회는 보도자료에서 “D기업이 지난해 말 폐업하고 Y기업이 설립하는 과정에서 D기업 지회 조합원과 노동자들은 근속 소멸, 연차 축소, 퇴직금 손해 등 피해를 봤다”며 “D기업 대표가 퇴직금 12억원을 체불했다”고 주장했다.
지회는 “이들은 자본력과 기술력 없이 불법파견만을 해왔다는 것을 입증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D기업은 현대차 울산공장 사내하청 업체로 지난해 말 도급 수행능력 부족, 도급 계약기간 만료로 계약이 자동종료된 업체”라며 “D기업 근로자들은 Y기업에 경력으로 재고용됐고 경력을 인정받아 받아 금전 손실 없이 종전 업체에서 받던 임금을 그대로 받고 있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또 “D기업 퇴직금 미지급 문제는 업체 자금 사정 등 내부문제로 말미암은 것으로 현대차와 상관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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