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학생인권조례 공포 1년…앞날은 ‘안갯속’

서울학생인권조례 공포 1년…앞날은 ‘안갯속’

입력 2013-01-23 00:00
수정 2013-01-23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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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의식 고취는 긍정적…조례 둘러싼 갈등은 여전조례 무효확인소송 대법원 계류 중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오는 26일로 공포 1년을 맞는다.

조례에는 체벌 금지, 두발ㆍ복장 자율화, 소지품 검사 금지, 교내 집회 허용 등의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난 1년간 학교 현장에 일어난 변화에 대해 평가가 엇갈리는 가운데 학생인권조례는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

새롭게 서울교육의 수장을 맡은 문용린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를 고쳐나가겠다고 했고, 대법원 판결에 따라 아예 조례가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인권의식↑…실질적인 변화는 ‘글쎄’ = 진보와 보수 진영 모두 학생인권조례 공포 이후 학교 구성원들의 인권 의식이 높아진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유성희 전교조 서울지부 정책기획국장은 “학생인권조례를 계기로 비로소 학교에서 인권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김동석 한국교총 대변인도 “학생 인권이 소중한 가치고, 학생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인식을 높인 측면은 긍정적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례가 강제성이 없어 학생인권조례를 받아들인 정도는 학교마다 제각각이다. 학교 규정은 학교장 재량으로 정한다.

강혜승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장은 “딸아이가 다니는 고등학교는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인권조례에 준하는 규정을 제정했다”며 “학생들을 억압하는 분위기가 전혀 없다”고 전했다.

반면 고등학생 최모(17)양은 “학생인권조례가 무슨 내용인지도 잘 모른다”면서 “학교에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제대로 안내받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

지난 1년간 상당수 학교가 학생인권조례를 따르지 않아 학생인권조례가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10월 서울지역 학교의 학칙 현황을 조사한 결과 대다수 중고등학교가 학생인권조례가 금지하는 두발제한 학칙을 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는 두발제한 규정을 둔 곳이 11.9%(71개교)로 적었지만, 중학교는 87.8%(333개교), 고등학교는 88.9%(282개교)로 대부분 학교가 두발제한을 했다.

◇보수-진보, 교과부-교육청 ‘충돌’ = 학생인권조례가 교실붕괴와 교권추락을 가속한다며 보수성향 교원단체와 학부모들은 극렬히 반대해왔다.

김동석 한국교총 대변인은 “지난 1년은 교실 붕괴, 교권 추락, 학생 생활지도 어려움 이 세 가지로 요약된 한해였다”라며 “학생과 교사 간에 인권과 교권의 대립적 구도를 만든 게 학생인권조례의 가장 큰 병폐”라고 말했다.

이경자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대표는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선생님들이 수업할 수 없을 만큼 학생 눈치를 보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를 지지하는 진보성향 교원단체와 학부모들은 교실붕괴나 교권추락이 학생인권조례 탓이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유성희 전교조 서울지부 정책기획국장은 “교권침해 얘기가 나오는 건 학교에서 배움 자체를 괴로워하는 아이들이 많아졌기 때문” “근본적으로 교육여건 개선이나 학교폭력 예방으로 풀어야지 학생인권조례와는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강혜승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장도 “교실붕괴는 학생인권조례가 아니라 경쟁교육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지적했다.

학생인권조례를 놓고 서울교육청과 교육과학기술부도 갈등을 빚어왔다.

지난해 4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학칙에서 두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명시해 조례와 시행령이 충돌한다는 논란이 있었다.

또 교과부는 학생인권조례가 학교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이유 등으로 조례 공포 후 즉각 대법원에 조례 무효확인소송을 냈다.

◇학생인권조례 앞날은 ‘안갯속’ = 곽노현 전 교육감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학생인권조례는 존폐의 갈림길에 섰다.

새롭게 서울교육의 수장을 맡은 문용린 교육감은 줄곧 학생인권조례를 손질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문 교육감은 최근 교육청 교육전문직 인사에서 학생인권조례 정책을 총괄하는 담당 국장을 전격적으로 교체하기도 했다.

교사들의 학생 생활지도를 무력화하는 부분은 학칙에 반영하거나 인권조례를 부분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문 교육감의 입장이다.

그러나 조례 조항 수정은 야당이 다수인 서울시의회를 통과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학생인권조례의 최종적인 존폐는 대법원에 계류 중인 조례 무효확인소송에 달렸다. 대법원이 조례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리면 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은 정지된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인권조례가 어떻게 될지는 결국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봐야 한다”며 “지금은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로 아직 조례 수정 등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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