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7년 중형 선고
재판부는 “학생들을 보호해야 할 학교 지킴이가 도리어 6~8세의 어린 여학생들을 유인해 수십 차례에 걸쳐 반복 추행한 점은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한 초등학교에서 배움터 지킴이로 근무한 원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쉬는 시간에 1~3학년 여학생 9명을 수십 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원씨는 재판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창원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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