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서 승소
방송인 한성주(38)씨가 전 남자친구와 벌인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최승록 부장판사)는 8일 한씨의 전 남자친구 A씨가 “5억원을 지급하라”며 한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한성주
재판부는 또 ‘한씨가 결혼을 하겠다고 속여 신용카드를 받아 쓰고 명품 가방 등 선물을 받았다’는 A씨 주장에 대해서도 “연인 사이의 선물이지 당시 한씨에게 속일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작년 12월 ‘한씨와 한씨 오빠 등에게 8시간 감금된 채 폭행당했다”며 위자료와 손해배상액으로 모두 5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후 한씨도 동영상과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A씨를 고소하는 등 양측이 법적 공방을 벌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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