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안미영 부장검사)는 장애가 있는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로 배모(58)씨를 구속기소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배씨는 지난 6∼7월 서울 도봉구 자택 거실에서 아내가 외출한 틈을 타 정신장애 3급인 딸(31)의 온몸을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배씨는 지난 2000년에도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4년 4월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가석방돼 그해 6월 형 집행을 마친 전력이 있다.
검찰은 “피해자를 또다시 성폭행해 습벽이 인정되고 장애가 있는 친딸을 성폭행하는 등 사회통념을 벗어나 변태적인 성적 취향을 갖고 있어 앞으로도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배씨는 지난 6∼7월 서울 도봉구 자택 거실에서 아내가 외출한 틈을 타 정신장애 3급인 딸(31)의 온몸을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배씨는 지난 2000년에도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4년 4월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가석방돼 그해 6월 형 집행을 마친 전력이 있다.
검찰은 “피해자를 또다시 성폭행해 습벽이 인정되고 장애가 있는 친딸을 성폭행하는 등 사회통념을 벗어나 변태적인 성적 취향을 갖고 있어 앞으로도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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