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살롱 황제’ 뇌물받은 공무원에 실형

‘룸살롱 황제’ 뇌물받은 공무원에 실형

입력 2012-11-02 00:00
수정 2012-11-0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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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대웅 부장판사)는 2일 ‘룸살롱 황제’로 알려진 이경백(40)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주모(48)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200만원, 추징금 6천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법 유흥업소를 단속할 권한을 가진 공무원으로서 유흥업소 업주와 유착해 오랫동안 뇌물을 정기적으로 상납받아 왔다.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뇌물을 먼저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고위 경찰간부의 사촌이라는 점을 악용해 유흥업소 단속 경찰에 관한 인사청탁까지 받고 금품을 수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주씨는 2008~2009년 서울 종로구청과 동대문구청에 근무하면서 이경백씨로부터 단속을 미리 알려달라거나 친한 경찰관을 단속 담당부서로 발령받게 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4월 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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