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대웅 부장판사)는 29일 감찰무마와 인사청탁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이모(61) 전 총경에게 징역 3년6월과 벌금 200만원, 추징금 4천23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정부패와 비리를 감시해야 할 지위에서 본분을 망각하고 거액의 금품을 수수했다”며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씨가 받은 돈 중 1천만원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이씨는 2006∼2009년 이모 경위 등 2명으로부터 감찰사건 적발 때 무마해주고 서울청 인사발령에 힘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는 등 총 5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부정부패와 비리를 감시해야 할 지위에서 본분을 망각하고 거액의 금품을 수수했다”며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씨가 받은 돈 중 1천만원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이씨는 2006∼2009년 이모 경위 등 2명으로부터 감찰사건 적발 때 무마해주고 서울청 인사발령에 힘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는 등 총 5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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