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女변호사 부당 휴직’ 청년변호사협, 로펌 고발

‘임신 女변호사 부당 휴직’ 청년변호사협, 로펌 고발

입력 2012-10-12 00:00
수정 2012-10-1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청년변호사협회(회장 나승철)는 11일 결혼 직후 아이를 가진 여성 변호사에게 업무실사 결과를 명목으로 부당하게 휴직을 통보했다며 J법무법인 대표변호사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청년변회 측은 고발장에서 “황모(32) 변호사는 지난 3월 회사에 임신 사실을 알리자 두 차례에 걸쳐 업무 실사를 받았고, 6월 회사 측으로부터 이메일로 무급휴직 통보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러한 휴직명령은 근로기준법과 고용평등법 위반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철저한 검찰 조사를 통해 여성 변호사들의 취약한 모성보호 현실을 개선하고자 고발장을 냈다.”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황 변호사는 회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휴직무효확인 청구소송을 냈다.

홍인기기자 ikik@seoul.co.kr



2012-10-12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