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전철’ 적자 국비 지원방안 논의 전망

‘경전철’ 적자 국비 지원방안 논의 전망

입력 2012-09-27 00:00
수정 2012-09-2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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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의원, 도시철도법 개정안 발의

경전철 운영적자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민주통합당 문희상(의정부갑)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주로 하는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방식으로 추진된 경전철의 경우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했다.

현재 MRG방식으로 경전철을 건설한 의정부·김해·용인시는 이용객 수가 적어 사업자에게 수천억원을 보전해줘야 할 형편이다.

또 개정안은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을 세울 때 공청회를 개최하고 지방의회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 도시철도 운영수지 개선을 위해 다양한 방식의 영업영역을 허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문 의원은 “경전철은 사회간접자본시설로 중앙정부의 심의와 타당성 검토 결과를 토대로 추진됐다”며 “이를 믿고 사업을 추진한 자치단체가 입는 재정손실을 정부가 마땅히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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