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불법 오락실 관련 비리를 수사하는 창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신성식)는 21일 현직 경찰간부 1명과 전직 경찰관 2명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창원시내 모 경찰서 소속 이모(45) 경감은 경남경찰청 수사과에서 근무하던 2011~2012년 불법 오락실 업주에게서 1천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전직 경찰관 한모(42)씨는 2008~2009년에 2천만원, 임모(47)씨는 2009년에 1천750만원을 불법 오락실 업자에게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창원시내 모 경찰서에서 근무할 당시 불법 오락실 업주들에게서 뒷돈을 챙겼다.
이들은 불법 오락실 업주들에게 “단속때 잘 봐주겠다”며 정기적으로 돈을 받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오락실 업주에게서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전직 경찰관 주모(43)씨를 지난 12일 구속한 데 이어 20일 현직 경찰관 1명을 추가로 체포했다.
연합뉴스
창원시내 모 경찰서 소속 이모(45) 경감은 경남경찰청 수사과에서 근무하던 2011~2012년 불법 오락실 업주에게서 1천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전직 경찰관 한모(42)씨는 2008~2009년에 2천만원, 임모(47)씨는 2009년에 1천750만원을 불법 오락실 업자에게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창원시내 모 경찰서에서 근무할 당시 불법 오락실 업주들에게서 뒷돈을 챙겼다.
이들은 불법 오락실 업주들에게 “단속때 잘 봐주겠다”며 정기적으로 돈을 받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오락실 업주에게서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전직 경찰관 주모(43)씨를 지난 12일 구속한 데 이어 20일 현직 경찰관 1명을 추가로 체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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