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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 1단독 이원 부장판사는 재소자에게 담배를 판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창원교도소 교도관 김모(44)씨에게 징역 8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김씨는 살인죄로 복역 중인 정모씨에게 담배를 몰래 전달해 주고 그 대가로 2007년 6월부터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을 통해 한번에 10만원~100만원씩 9회에 걸쳐 52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교도소 계단, 수용자 목욕탕 등에서 담배를 몇갑씩 묶거나 서류봉투에 넣어 전달한 것으로 수사과정에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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