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장면 가족 알리겠다고 협박해 돈 뜯은 파렴치범 덜미

성관계 장면 가족 알리겠다고 협박해 돈 뜯은 파렴치범 덜미

입력 2012-06-28 00:00
수정 2012-06-28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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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장면을 녹화한 뒤 이를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은 40대 파렴치범이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전남 장성경찰서는 광주에 사는 회사원 46살 문모씨를공갈 혐의로 구속했다.

문씨는 지난해 여름에 피해자 A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녹화한 뒤 휴대전화 카카오톡 문자서비스를 통해 나체사진을 전송하며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4차례에 걸쳐 2,600여만 원 상당을 뜯은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 조사 결과 문씨는 피해자 A씨의 은밀한 신체부위 사진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며, “불륜사실을 알고 있다.” “남편과 아이들 학교 홈페이지에 사진을 올리겠다”라고 협박하여 현금 1,280만 원을 뜯는 등의 수법으로 지난 2010년 가을부터 지난 5월 중순까지 현금 등 2,66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동영상 및 사진 파일 등이 저장된 문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본체 등 증거물을 압수하여 구속하였으며,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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